강용석 또 선거법 위반...법원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가세연 김세의 대표엔 벌금 400만원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강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강씨)은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후보자가 조직한 선거운동기구를 통해 해야할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가족·친족이 설립한 회사 등에 외주를 주면서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후보자의 인스타그램 관리 등을 한 직원에게 법정 수당을 현저히 초과한 돈을 지급해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을 역임한 유명 정치인인데다가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경험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경기도지사 선거라는 공적 영역에 가족회사라는 사적인 이해관계를 접목시켜 현행법의 테두리를 넘나든 피고인의 행위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선관위 조사에 계속 불응하고, 법정에서도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체한 6억6000만원중 불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또 다른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김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 출연한 개그맨 3명에게 강씨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사회를 보게하고 각각 160만원~4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방송 출연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강씨 처남, 가로세로연구소 방송 출연자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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