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왜 조현병이야" 진단 의사 찾아가 난동 30대, 집행유예

김도현 기자 2023. 10. 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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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 진단을 받고 의사를 찾아가 진단한 이유를 말하라며 난동을 피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보고 있던 의사 B(41)씨를 찾아가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라며 진료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 간호사실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 부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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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조현병 진단을 받고 의사를 찾아가 진단한 이유를 말하라며 난동을 피운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이 기간 동안 정신 질환에 대한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3시 30분께 전북의 한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료 업무를 보고 있던 의사 B(41)씨를 찾아가 “나를 조현병이라고 진단한 이유가 뭐냐”라며 진료실에 있던 컴퓨터와 모니터, 간호사실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차 부순 혐의다.

이어 의자에 앉아있던 B씨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B씨가 의자에서 넘어지자 약 20회에 걸쳐 발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4년 병역 복무 도중 조현병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아왔으나 최근 약 복용을 중단했고 2014년 당시 조현병 진단을 내린 B씨를 인터넷으로 수소문해 찾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을 조현병으로 진단했던 의사인 피해자 진료실을 찾아가 진단 내용에 대해 따지며 의료용 시설과 기물을 파괴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조현병 증상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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