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서 ‘과다 피폭’ 323명…한수원 1명, 협력업체 3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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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사상자 가운데 86%가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가운데 일반인 허용 기준의 10배가 넘는 방사선 피폭자 323명 중 한수원 본사 직원은 1명뿐이었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종사자 중 323명의 연간 피폭량이 10mSV(밀리시버트)을 넘었는데, 이들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 명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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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안전사고의 사상자 가운데 86%가 협력사 소속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종사자 가운데 일반인 허용 기준의 10배가 넘는 방사선 피폭자 323명 중 한수원 본사 직원은 1명뿐이었다.
12일 한수원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한테 제출한 ‘산업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한수원에서는 모두 325건의 산업안전사고가 발생해 사망 2명, 부상 326명 등 3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한수원 소속은 사망 0명, 부상 47명이며, 협력사 소속은 사망 2명, 부상 279명으로, 산업안전사고로 인한 전체 사상자의 85.6%가 협력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방사선량’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원전 종사자 중 323명의 연간 피폭량이 10mSV(밀리시버트)을 넘었는데, 이들 중 한수원 소속은 단 한 명뿐이었다. 국제 기준상 방사선 물질 노출 허용량(일반인 선량한도)은 연간 1mSv이고,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 선량한도는 연간 50mSv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5년간 100mSv다. 협력사 직원 중 최대 피폭량은 49.67mSV로, 종사자 기준 선량한도에 근접한 수치였다.
한수원은 “협력사 직원은 상대적으로 방사선 피폭이 높은 환경에서 실제 정비작업을 수행하며, 한수원 직원은 발전소 운영·운전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므로 피폭방사선량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의원은 “산업안전사고와 원전 근로자의 피폭량 모두 협력사 소속 직원이 한수원 소속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보인다”며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 스스로 위험의 외주화를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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