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지급에 소상공인 7600곳 손실보상금 반납해야

이석주 기자 2023. 10.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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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경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곳을 대상으로 총 8조4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을 지급했다.

그러나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609곳이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환수 대상 금액은 총 226억1000만 원으로 업체 1곳당 297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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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회재 의원, 중기부 자료 공개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환수 대상 발생
총 226억1000만 원…업체 1곳당 297만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의 오지급으로 소상공인 업체 7600여 곳이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체당 환급액은 300만 원 수준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중기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로 경영 손실을 본 소상공인 업체 322만1000곳을 대상으로 총 8조4277억 원(분기별 중복 포함)을 지급했다.

하지만 지급 초기 계산·시스템 오류 등으로 올해 7월 말까지 지급 대상의 1.8%인 5만7583개 업체에 530억2000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021년 4분기부터 과다 지급액을 상계 정산하는 방식 등으로 304억1000만 원을 처리했다.

가령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줬다면 다음 분기에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다.

그러나 아직도 소상공인 업체 7609곳이 환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환수 대상 금액은 총 226억1000만 원으로 업체 1곳당 297만 원이다.

특히 이 가운데 43.2%인 3285곳은 이미 폐업을 했다. 이들 폐업 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5000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 원꼴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잘못 지급한 지원금마저 폐업 소상공인들에게서 환수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책임을 지운다”고 질타했다.

중기부는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 대상자에게 설명한 뒤 기한 내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오지급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며 “정확한 환수 대상이나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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