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축협 노동관계법령 위반 급증...올해만 1094건

이창훈 2023. 10.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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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축협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10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한 지점에서 '범죄인지' 사항만 7개 사례가 중첩되는 등 공공기관 근로환경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올해 1257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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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협 및 산림조합 노동관계법령 1247건 위반
농·축협 비중 87%...근로감독 늘며 적발 급증
"지역 농·축협 근로환경 개선 시급"

농협중앙회 본사(뉴스1/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농·축협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109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지역 농협에서는 한 지점에서 '범죄인지' 사항만 7개 사례가 중첩되는 등 공공기관 근로환경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고용노동부 및 농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밝혀진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올해 1257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87%인 1094건이 농·축협 사례였다. 연도별 추이로 봐도 최근 위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감독 대상 지점이 늘어난만큼 위반 사례도 비례해 늘어난 모양새다. 단순계산으로 평균 3.5건 수준이었던 위반 사례는 올해 8월까지의 누적치 기준 6.9건까지 늘었다.

농·축협 연도별 근로감독 위반건수 추이 /자료=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노동 관련 교육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누락되는 등 소소한 위반 사례가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증가세다. 과태료 47건, 사법처리된 위반 사항도 15건에 달한다.

특히 중앙 기관의 관리가 어려운 지역 농협의 경우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례로 한 농협 지점에서는 산후 1년 미만자에게 인가 없는 휴일근로를 시키고, 재직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했다. 노사협의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연장근로한도 역시 위반하는 등 한 지점의 '범죄인지' 사항만 7건에 이르는 사례도 나왔다.

과태료 처분 중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필수 근로조건 미기재' 사유가 47건 가운데 36건으로 77%를 차지했다. 시정지시 사항 가운데서도 근로기준법 43조에 해당하는 '임금 미지급' 관련 사항의 비중이 높았고, 마찬가지로 기간제법 17조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필수 기재사항 미명시' 위반 사례가 뒤를 이었다.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사례보다 실제 근로자의 권익에 직결되는 사항이 위반사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지역 농협 특성상 각 조합장 중심의 폐쇄적인 문화가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분위기다.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받은 전국 농협 조합장들은 총 66명으로 이 가운데 '부적절한 직원 채용'(21명)과 '부적정 예산 집행'(14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어기구 의원은“지역 농축협, 수협 등에서 발생하는 노동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근로감독 시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한 재발방지와 사전조치를 통해 농어민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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