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시정 농단 사건…이재명 혐의 입증 충분"

한성희 기자 2023. 10. 1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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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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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증거 관계상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12일) 오전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이 대표 관여 여부에 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증거관계 및 법리 검토 결과 인허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가 명백히 확인된 상황에서 이 대표 지시를 받았다는 담당 공무원 진술, 보고 과정을 보여주는 서류, 이 대표가 직접 결재한 공문 등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단 주장입니다.

법리적으로 성남시장이 배임죄의 주체인 '공사의 사무처리자'가 될 수 없으므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 대표 주장도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관계자는 "시장은 당연히 공사의 업무를 시를 위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책무가 있다"며 "기본적인 책무를 탈법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위배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안을 기소했다'는 야권 비판에 대해선 "영장은 구속 사유가 있느냐가 판단 기준이지만 본안 재판에서는 혐의 입증이라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본안 재판에서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단 입장을 가지고 불구속 기소로 결정해 분리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먼저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함께 1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계획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 구조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백현동과 대장동·위례가 다르지 않다"며 "전체를 재판부에 설명해 드리는 게 효율적인 공소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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