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발견하고 "뺑소니 당했어요" 거짓 신고

박철홍 2023. 10. 1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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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짐작해 뺑소니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24일 광주 서구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상태로 운전자 없이 방치된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차량이 방치된 것을 목격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도주한 것으로 의심한 최씨 등은 해당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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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하 조건으로 금품 요구했다가 덜미,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고 후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짐작해 뺑소니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 신고한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12일 무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향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24일 광주 서구에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상태로 운전자 없이 방치된 차량을 우연히 발견하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차량이 방치된 것을 목격하고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 도주한 것으로 의심한 최씨 등은 해당 차량에 뺑소니 사고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이후 방치 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뺑소니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1천800만원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알아채고 보험금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서 공갈 범죄는 미수에 그쳐 범행이 드러났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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