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 상대 손배소 2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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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2일 유씨와 동생 가려씨, 아버지 진룡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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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씨와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구회근 황성미 허익수)는 12일 유씨와 동생 가려씨, 아버지 진룡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11월 "유씨에게 1억2000만, 동생에게 8000만원, 아버지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유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검찰이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 등 3건의 위조사실이 밝혀지고 2015년 간첩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자 동생 가려씨가 허위진술을 받기 위해 유씨를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1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유씨와 유씨 아버지도 2017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각각 2억5000만원, 80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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