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1·2호기 연장 "주민의견 수렴·보호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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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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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지역 환경단체가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수명 연장 절차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1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노후화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해 지역주민들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장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을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 10일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전북 고창군과 전남 영광군 등 원전인근 30㎞ 이내에 있는 방사능비상계획구역 6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2곳에 제출했다. 하지만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서는 핵발전소 운영 과정과 사고 등으로 인해 방사선이 주변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만약의 사고와 방사능 사태를 가정한 충분한 예측과 제대로 된 주민·환경보호 대책이 포함돼야 하지만 평가서는 중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초안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은 고창·영광을 비롯한 전북·전남·광주 500만명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며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광역·기초 지차체는 섣불리 공람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엉터리 초안을 한수원에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은 중대사고 상정과 주민보호 대책 마련하지 않은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폐기해야 한다"며 "정부는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전면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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