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야구 오승환 세무조사한 뒤 '빈손'"

강동효 기자 2023. 10. 1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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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반복 패소하는 사건에 대해 해석을 정비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에 대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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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 밝혀
감사원 전경. 강동효기자
[서울경제]

감사원이 12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조세심판원에서 반복 패소하는 사건에 대해 해석을 정비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통보했다. 또 구체적 탈루혐의가 없는 납세자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납세자 권익보호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문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출자전환차액과 관련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와 정반대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었다.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가니 기재부는 관련 재판에서 11회 패소했는데도 세법해석을 바꾸지 않고 있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차등 배당 이익증여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배당결의일’로 판단하고 있는데 기재부와 국세청은 ‘배당금 지급일’로 해석해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기재부와 국세청에 “불필요한 과세와 반복되는 소송으로 납세자 불편과 세무행정 혼선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법해석을 법원 판례와 부합하게 하라”고 통보했다.

국세청은 또 구체적 혐의가 없는데 세무조사를 실행하는 등 납세자 권익도 침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9년 프로야구선수 오승환에 대해 2014∼2015년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받은 약 83억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빠뜨린 혐의가 있다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오승환은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로 판단돼 세무조사는 그대로 종결됐다. 대구지방국세청 역시 B병원과 관련 방문고객의 신용카드 결제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주관적 판단 아래 세무조사에 나섰다가 빈축만 샀다. B병원은 탈세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고 세무조사는 무실적으로 끝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주의하라”고 요구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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