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스파이더맨, 다세대 벽 타고 옛 애인에게로…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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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외벽을 타고 전 애인의 안방 창문 앞까지 올라가는 등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42분 대구시 수성구의 다세대 주택 전면의 외부 담장을 넘은 후 외벽을 타고 올라가 2층안방 창문 앞까지 진입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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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건물 외벽을 타고 전 애인의 안방 창문 앞까지 올라가는 등 주거침입과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강진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42분 대구시 수성구의 다세대 주택 전면의 외부 담장을 넘은 후 외벽을 타고 올라가 2층안방 창문 앞까지 진입했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9월10일 오후 9시30분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게 기다린 것을 비롯해 올해 3월11일 오후 7시22분까지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을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연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및 횟수, 주거침입과 스토킹 행위에서 드러난 범행의 위험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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