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횡령 사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시행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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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3천억 원대 횡령사고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각종 비위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자체 검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 시 금감원이 요청한 대로 사고 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시행한 결과 추가 사고 징후는 없었으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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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의 3천억 원대 횡령사고 등 은행권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각종 비위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은행 자체 검사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2일)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 시 금감원이 요청한 대로 사고 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 점검을 시행한 결과 추가 사고 징후는 없었으나 실제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매 분기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 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혁신방안 일부 과제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앞서 금감원 요청에 따라 은행권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상황과 부동산 PF 자금 관리에서의 사고 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A은행은 장기 근무 불가피성과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 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으나 관련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며 승인 절차 시행이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은행은 명령휴가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가 있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재점검하기로 했고, C은행은 직무 분리 관리시스템에서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는 등의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령휴가는 금융사고 발생 우려가 큰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게 사측이 불시에 휴가를 가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휴가 기간 회사는 해당 직원의 금융거래 내역과 취급 서류 등을 조사해 부실이나 비리 문제 등을 확인합니다.
D은행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형별로 보상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장기근무직원 관리 비율 축소와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대, 전산시스템 및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등 혁신 과제 일부의 이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내년 말까지 장기근무직원 관리 비율을 5% 이내로 축소하고 2025년 말까지 준법감시부서 인력은 0.8%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순환근무 적용이 배제된 직원 가운데 기업금융과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명령휴가제도 도입과 부서 내 담당업무 및 기업의 업무 순환,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 별도의 사고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으로 불거진 부동산 PF 자금 거래상의 사고 징후 역시 관련 대출을 취급하는 14개 국내은행 자체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금감원은 은행별 자체 점검 결과를 사후 검증하고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필요한 부분을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추가하는 한편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영실태평가 제도 등 감독제도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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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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