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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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심의회에서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내일(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만약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고정자산세 비과세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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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 방침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종교법인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오늘(12일) 발표했습니다.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열린 종교법인심의회 모두 발언에서 "그동안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옛 통일교)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 왔다"며 "종교법인심의회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문부과학성이 심의회에서 종교인, 법학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내일(13일)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정연합은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믿게 해서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이른바 '영감상법'(靈感商法)과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고액 헌금 문제는 지난해 7월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부터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7차례 활용해 교단의 거액 헌금이나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종교법인법의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최초입니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반발했습니다.
만약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가정연합은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종교법인격을 상실해 고정자산세 비과세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법인이 해산해도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습니다.
가정연합의 해산명령이 확정될 경우 이는 민법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산된 첫 사례가 됩니다.
[김혜균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catfis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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