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통일교 해산명령 법원에 청구할 것…심의회 만장일치”
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야마 마사히토 문부과학상은 이날 종교인과 법학자 등이 참가한 종교법인심의회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회가 만장일치로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를 양해했다”며 “13일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해산명령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문부과학상은 앞서 심의회 모두발언에서 “그동안 문화청은 심의회에 자문한 ‘보고징수·질문권’ 행사와 170명이 넘는 (가정연합) 피해자 등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정보를 수집해 정밀 검토해 왔다”며 “소관 부처로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종교법인법에 바탕을 둔 해산명령을 청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연합과 관련한 일본 내 피해자는 약 1550명, 손해배상 규모는 총 204억엔(약 1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이날 결정에 따라 향후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법원은 문부과학성과 가정연합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해산명령을 내릴지 판단할 전망이다.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종교법인격을 잃어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종교상 행위는 금지되지 않고, 임의 종교단체로서 존속할 수 있다.
일본 내 가정연합의 문제는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가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히면서 드러났다. 특정 물건을 사면 악령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평범한 물건을 고액에 판매하는 행위(영감상법)나 고액의 헌금, 정계와의 유착 등이 논란이 됐다.
일본 정부는 가정연합의 문제가 논란이 되자 지난해 11월부터 종교법인법상 질문권을 행사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가 질문권을 활용해 종교 단체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었다. 일본 정부는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조사한 결과, 해산명령 청구 요건인 조직성과 악질성,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갖춰진 것으로 판단했다.
가정연합 측은 교단 활동이 해산명령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가정연합 신자 5만3000여명은 전날 정부에 해산명령을 청구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과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해산명령이 확정된 종교법인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역 사린가스 테러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 등 2개 단체가 있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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