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임직원, 고객 몰래 문서 위조해 불법계좌 1천662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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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임직원 수백명이 실적 경쟁에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천600여개의 불법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대구은행의 직원들이 고객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신청서 사본을 활용해 증권계좌 1천662건을 부당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에 114명의 임직원은 지난 2021년 8월12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고객 1천552명에 대해 예금계좌와 연계해 1천662건의 증권계좌를 부당 개설했습니다.
해당 임직원들은 고객이 직접 전자 서명한 A 증권사 증권계좌 개설 신청서를 최종 처리 전 출력해 B 증권사의 계좌개설신청서로 활용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또 직원 7명은 고객 연락처 정보를 허위의 연락처로 바꿔 놓아 고객이 증권사로부터 증권계좌 개설 사실과 관련 약관 등을 안내받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을 늘리기 위해 지난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의 성과평가(KPI)와 개인실적에 확대 반영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구은행은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이같은 위법·부당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 전산통제, 사후점검 기준 등 내부통제 장치도 마련해 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점과 본점 자점검사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 내부통제 소홀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자체검사만 진행하고 금감원에 이를 지체없이 보고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별도 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제(1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 과정에서 불법계좌 개설 문제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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