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은행권 사고…금감원, ‘내부통제 혁신방안’ 시행 시기 앞당긴다

박채영 기자 2023. 10.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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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은행권에서 거액의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부 과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한 달간 은행권에 내부통제 상황을 자체 점검하도록 했는데, 은행들은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금감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 방안이 은행권에 조기에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 행시기를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횡령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당초 공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은 은행의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금감원은 이를 내년 말까지로 앞당기기로 했다.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0.8% 이상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했다. 이외에도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내년 2024년 말에서 2024년 6월 말로 6개월씩 앞당겼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순환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순환근무 예외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해선 특별 명령휴가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과 자금결제 업무의 직무분리 등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분기마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 이행현황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의 비중을 높이는 등 감독제도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달간 내부통제 전반을 자체 점검한 은행들은 금감원에 “현재까지 추가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했다. 지난 8월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하자 은행권에 내부통제 전반을 자체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경남은행에서 문제가 발생한 PF 자금 거래에 대해서도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일부 은행에서는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을 하는데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했지만,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됐다.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를 발견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의 사고원인을 자세히 분석해 내부통제 혁신방안 보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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