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증거 없애야'..마약 투약 지인 체포되자 휴대폰 부순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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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증거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1일 오전 2시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수회 밟아 손괴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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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되자 증거인 지인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31일 오전 2시4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지인 B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바닥에 집어 던진 뒤 수회 밟아 손괴하는 등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으로부터 'B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휴대전화 안에 나와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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