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금품제공 혐의 강용석,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장윤서 기자 2023. 10.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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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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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뉴스1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 심리로 진행된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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