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미지급 다인건설과 대표이사 검찰 고발

임은수 기자 2023. 10. 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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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2월 11일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다인건설에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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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2월 11일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다인건설에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인건설은 공정위로부터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현재까지 지급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여기다 다인건설의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번에 함께 고발됐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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