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오피스텔·상가 건축비 보증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사업자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과 상가 건축비에 대한 보증을 받는 것이 쉬워진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는 건설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사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사업자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은 주택사업자가 분양·임대 등을 목적으로 주택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주택 사업자가 주택금융공사 사업자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건축비만 지원됐다. 이에 오피스텔·상가와 같이 비주택 부분에 대한 건축비는 별도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체 건축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오피스텔·상가와 같은 비주택 부분을 포함한 건축비 전체가 보증지원 대상이 된다.
보증대상으로 추가되는 오피스텔·상가 건축 비용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 체결된 도급계약서상의 공사 금액을 바탕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산정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 사업자가 공사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을 통해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2일 이후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주금공 지사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석열-이재명 대리전'서 대패한 與… 尹·지도부 책임론 비껴갈까
- [2023 국감]과방위 “LTE·5G 통합요금제 필요”…우주항공청 초당적 협력필요
- 증권사 MTS 충성도 1위 'NH투자증권'...2위는 키움증권
- 휴롬, 글로벌 마케팅 박차 … 전세계 '건강' 가치 확산
- [추천이상품]신세계까사, 무독성 신소재 '에어코일' 매트리스 토퍼 선봬
- [2023 국감] 과방위, 방사능 측정기 논란에 고성·정회
- [2023 국감]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시간 더 필요할 수도”
- [열정! e경영인]수입차 프리미엄 부품 전문 쇼핑몰 '에이씨델코몰'
- [11번가 테마쇼핑] 달리기의 계절, 아마존 러닝 상품 '추천'
- [카카오쇼핑톡] 가을 맞이 쇼핑은 카카오쇼핑에서 한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