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위한 인권경영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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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인권경영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고 프레임워크(UNGPRF)'를 적용한 인권경영 보고서 제3자 검증을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인권 관련 주요지표인 고용상 비차별, 산업안전 보건, 소비자 인권보호 등을 적용해 인권경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 관련 리스크 식별과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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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과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인권 관련 주요지표인 고용상 비차별, 산업안전 보건, 소비자 인권보호 등을 적용해 인권경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인권 관련 리스크 식별과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인권경영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실시한 제3자 검증은 글로벌 검·인증 기관인 DNV KOREA 주관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국내 노동법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의 인권정보 공개 프레임워크(UNGPRF)를 적용한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인권경영 추진 내용과 제3자 검증 성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권경영시스템 구축과 보고서 검증으로 우리은행 인권경영 기반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투명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전 직원의 적극적인 인권경영 실천으로 고객에게 더욱 신뢰받는 은행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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