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짝퉁 적발 사상 최대… "99.7%는 중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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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직구 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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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직구 물품이 반입되는 방식인 특송화물 목록 통관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지재권) 침해로 적발된 건수는 6만2326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499% 급증한 수치로 사상 최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 건수는 2018년 1만403건, 2019년 1만3742건, 2020년 4만4742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1년 3만4624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6만2326건으로 2배 가까이 늘며 역대 최대 적발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해 적발된 지재권 침해 물품의 99.7%는 중국발로 나타났다. 국내로 반입되는 지재권 침해 물품 대부분이 중국발인 셈이다.
유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온라인 해외 직구가 활성화됨에 따라 지재권 침해 물품 적발량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알리 등 중국 직구 사이트에서는 국내외 유명 브랜드의 가짜 제품을 진품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청은 국외를 포함한 오픈마켓 규정 수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경단계에서 짝퉁을 철저히 단속하는 등 지재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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