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전기'에 '사적이익'까지 도마 위…메리츠증권 최희문, 국감 첩첩산중
최희문, 오는 17일 정무위 금감원 대상 국감 증인 출석 예정
금융지주 및 은행권 수장들 불참…메리츠에 융단폭격 이어질 듯
[더팩트|윤정원 기자] 메리츠증권이 내부정보를 통한 사적 이익 추구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가운데 오는 17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이 수상한 이화전기 주식 매도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게 된 상황에서 추가로 부정적인 내부거래가 드러나 의원들의 당사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한층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직무관련 정보로 CB 투자…메리츠증권 임직원들, 수십억 원 챙겼다
전날인 12일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의 전환사채 관련 검사 중간결과, 당사의 기업금융(IB)본부 임직원이 상장사의 전환사채(CB) 발행에서 투자 주선 등의 업무를 하며 얻은 정보를 활용해 투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임직원들은 메리츠증권의 CB 발행 주선 및 투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로 조합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했다. 이후 메리츠증권의 CB를 조합과 SPC를 통해 취득해 처분했고, 수십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 또한 IB본부 직원들은 해당 CB에 A증권사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되는 사실을 소속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직무관련 정보 이용에 해당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담보채권 취득·처분 시 증권사의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거나, 발행사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상장사 A사는 메리츠증권에 특수관계인(A사의 사실상 최대주주)이 최소자금으로 자신들이 발행하는 CB의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B사가 발행한 CB를 취득한 후 이 중 50% 물량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장외파생상품(TRS) 계약을 특수관계인과 맺었다. 담보를 통한 원금 보장이나 최대주주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방식에 계약서상 명시되지 않은 과정이 포함돼있다면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소지가 있다.
더욱이 해당 TRS 계약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평가도 수행되지 않았다. 또 장외파생상품 계약의 담보는 10% 상당 금액만 수취됐는데, 이는 주식·메자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기타 담보대출 또는 파생상품 거래 담보비율과 견주면 현저히 낮았다는 설명이다.
◆ 고객 불신 최고조…"미국처럼 엄중 처벌해야"
메리츠증권은 지난 3월에도 임직원들의 일탈로 금감원으로부터 매질을 당한 바 있다. 메리츠증권 일부 직원은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를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내상장주식 등을 매매하다가 적발됐다. 당시 메리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정보 파악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중요사항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기관경고와 함께 20억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관련 직원 50여 명에게는 최대 3개월 정직 및 감봉, 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연거푸 불미스러운 소식이 전해지자 메리츠증권에 대한 고객들의 불신도 커지는 분위기다. "메리츠증권의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빼돌리기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미국처럼 엄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미국의 경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처벌 수위가 가장 강력한 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2년에는 SAC캐피탈의 내부자 거래를 적발해 부당이득 2억7500만 달러(약 3687억 원)의 2배가 넘는 6억1600만 달러(약 8259억 원)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영국이나 독일, 일본 등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 못지않게 엄격하게 처벌한다. 영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형사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검찰 등과 협의해 미국처럼 민사제재금을 부과한다. 일본은 증권감시위원회에서 과징금을 우선 부과하고 형사처벌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조만간 메리츠증권에 대한 추가 현장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사항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법규 위반소지를 검토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내부정보를 통한 사적 이익 추구의 경우 일부 임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회사, 주주, 투자자의 금전적 손실은 없었다"면서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 오는 17일 국감 가는 최희문 부회장, 어깨 더욱 무거워져
금감원의 부정적인 중간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둔 최희문 메리츠증권 부회장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10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 대상 증인 12명을 확정했다. 추가 증인 리스트에는 증권업계 수장 중에는 최희문 부회장만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11일 금융위원회 대상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이어 증권사의 두 번째 증인으로 낙점된 것이다.
정무위가 밝힌 최 부회장의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는 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청취, 사모 전환사채(CB), 사모 신주인수권수부사채(BW) 내부자거래 관련 증언청취다. 메리츠증권은 이화그룹 3사의 주식매매가 정지된 지난 5월 10일 직전 이화전기 지분 전량을 매도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에 휩싸였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10일 거래정지 직후 지분율 32.22%에 달하는 이화전기 주식 2649만66주를 모두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매도 기간은 5월 4일부터 10일로,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1년 10월 이화전기가 발행한 40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하면서 확보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했다.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그룹사 이아이디에 대해서도 BW를 행사 취득한 주식을 지난 4월 18일 1062만6992주를 매도하는 등 전량 매도했다. 이화전기(약 100억 원)와 이아이디(약 230억 원) 주식 매각으로 메리츠증권이 거둬들인 이익은 약 330억 원 규모로 추정된다.
앞서 열린 금융위 국감처럼 금감원 국감 증인 목록에도 금융지주 수장 및 은행장들이 대거 빠진 상황. 오는 17일 정무위의 시선은 최희문 부회장에 더욱 쏠릴 수밖에 없다.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이달 9일부터 15일까지 모로코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일제히 참석하면서 국감의 칼날을 피하게 됐다. 금감원 국감장은 각사의 준법감시인들로 채워질 예정이다.
한편, 앞서 금융위 대상 국감장에서도 이화전기 그룹 거래정지 및 해제 번복 사태는 다뤄진 상태다. 김현 이화그룹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거래정지 직전 보유 중이던 이화전기 주식을 전량 처분한 메리츠증권의 연루 의혹에 관한 조사를 촉구했다. 최 부회장을 소환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메리츠증권 대표이사가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이화전기에 대한 CB(전환사채) 투자 등을 통해 이 정보를 알고 주식으로 전환하고 빠져나가는 그런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며 지적의 목소리를 높였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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