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합장후보 지지호소 100만원 건넨 40대…벌금 700만원

최성국 기자 2023. 10. 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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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돈다발을 건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8일 시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남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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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며 돈다발을 건넨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8일 시행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하루 앞두고 전남 한 축협 조합장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특정 후보자 지지를 당부하며 옷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민 판사는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크다"며 "금전 제공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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