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이재명 부인 법카 유용 의혹, 수사 결과 종합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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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불송치 근거 자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 경찰청에 준 근거자료를 받고 싶다"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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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논란과 관련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서 (무혐의)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또 "수사팀에서 고의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다고 하면 사후에 수사 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와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사이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핀테크 업체 코나아이에 대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경찰의 불송치 근거 자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해 경찰청에 준 근거자료를 받고 싶다"고도 요청했다.
이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며 "경찰이 재판 중인 자료는 드린 적이 없다"며 답변을 거절했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천현정 기자 1000chyu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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