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비상소집으로 부대 복귀하던 중 다친 군인도 국가 유공자 해당"

조윤하 기자 2023. 10. 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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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던 중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2일) 비상소집 복귀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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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소집으로 부대에 복귀하던 중 다친 군인도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12일) 비상소집 복귀 중 교통사고로 부상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볼 수 없다는 국가보훈부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지난 2014년 1월, 공직기강 불시 점검 초기 대응반 비상소집에 따라 부대로 복귀하다 교통사고로 발목 영구 장애를 입은 전 육군 군수계획장교 A 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9월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보훈부는 A 씨의 부상이 일반적인 공무수행과 관련한 교육훈련 중 발생한 경우라고 판단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는 2022년 4월 국가유공자 재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당시 비상소집 훈련을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훈련으로 볼 수 없다며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비상소집 훈련 당시 부대별 위기 조치기구가 발동됐다는 점에서 이를 국가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있는 훈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비상소집 훈련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다쳤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부상 군인의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평시에도 국가 비상사태 등의 상황을 전제하고 훈련에 임하는 군의 특수성을 고려해 훈련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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