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치지마" 어린 아들 팔·다리에 수갑 채운 아빠

홍효진 기자 2023. 10.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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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학대,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가 사용한 수갑은 장난감이 아닌 경찰 유사 장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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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을 듣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학대,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는 한편, 압수된 수갑 11개는 몰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과 12월15일쯤 광주 광산구의 거주지에서 10세 미만인 첫째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들이 생후 8개월 된 여동생 몸 위에 앉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월21일쯤에는 아들과 장난치다 양손과 발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 아동학대 혐의도 받았다.

A씨가 사용한 수갑은 장난감이 아닌 경찰 유사 장비다. 현행법상 누구든 경찰 유사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및 휴대할 수 없지만, 과거 A씨는 수갑 관련 제품을 판매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혼하며 피해 아동과 분리될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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