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어디가 좋아요? 해커스요"… 짜고 친 질의응답

최상현 2023. 10.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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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카페를 몰래 운영하면서 '댓글 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인 해커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7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했다.

공정위는 12일 해커스 계열사인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으나,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한 과장 광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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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가 일반 수험생을 가장하여 작성한 게시글 및 댓글. [공정위 제공]

수험생 카페를 몰래 운영하면서 '댓글 작업'을 조직적으로 벌인 해커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7억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했다. 학원 업체가 소위 '바이럴 광고'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기까지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12일 해커스 계열사인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의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 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등 16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했다. 이들 카페의 회원수는 2021년 기준 총 800만명에 달한다. 직원들로 하여금 자사 카페에 해커스 강의와 강사, 교재와 관련된 추천글과 댓글 등을 게시하도록 했고, 해커스와 관련성은 철저히 은폐했다. 그러면서 경쟁사에 대한 추천글은 모조리 삭제하기도 했다.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은 이 같은 게시글과 댓글들을 '해커스의 홍보'가 아니라 '동료 수험생의 추천'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해커스는 광고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신뢰성을 높인 것이다.

심지어 해커스 상품을 1위로 앞세우는 설문조사를 수시로 실시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토익강좌는?'이나 '최고의 AFPK/CFP 교육기관은 어디?' 등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무조건 해커스가 1등으로 선정되도록 조직적으로 조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커스 직원들은 메일 등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을 보고 했으며, 설문조사가 끝나면 카페 메인에 배너로 노출시켰다.

해커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이 같은 기만광고 사실이 알려지자 관련 게시글을 모조리 삭제했다. 이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고 제재 결론을 내리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형 교육사업자가 수험생 개인의 바탕으로 작성한 추천 게시글로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려 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카페 운영 자체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카페를 이용한 기만광고나 경쟁사 배제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해커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당·허위 '1위'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과징금 2억 8600만원을 받았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 '최단기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의 문구를 반복적으로 게시했으나,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한 과장 광고였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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