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아파트 단지 4곳에서 통장 매매 등 부정 청약 7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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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부정 청약 행위는 9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청약 통장 및 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 전매 7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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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981건… 사안 경중에 따라 경찰·검찰에 수사 의뢰
부산지역의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 4곳에서 청약통장 매매와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 같은 일은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기회를 차단하는 등 부동산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부정 청약 행위는 98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이었다. 3년 사이에 44%나 증가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약 통장 및 자격 매매 294건, 불법 공급 143건, 위장결혼·이혼·미혼 36건, 불법 전매 7건 등의 순이었다.
부산에서는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통장 매매 42건이 확인됐다. 또 연제구의 한 단지에서도 30건의 통장 매매가 발각됐다. 대규모 가구가 입주하는 이들 아파트는 교통 및 거주 여건이 좋아 분양 때부터 많은 관심을 끈 곳이다. 영도구의 신규 분양 아파트 2곳에서는 통장 매매와 위장전입이 각 1건씩 드러났다. 이곳 역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청약자들이 대거 몰렸다.
현행법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통장을 산 뒤 대리 청약을 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 거주자의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로는 살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 전입도 부정 사례에 속한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부정 청약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경찰·검찰 등에 수사 의뢰를 한다. 또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취소 또는 10년간 청약 제한 처분을 내린다. 현재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국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점검에서 적발된 행위에 대해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 의원은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을 내세워 전매제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위주로 한 주택공급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불법 행위 대책 마련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의도된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분을 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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