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호우피해 유가족 지방세 100% 감면·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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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는 감면 대상자의 납부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를 환급하고 올해 2기분(12월) 자동차세를 부과 전에 감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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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지방세를 감면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 감면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의회 연간회기 일정에 따라 10월 개최 예정인 '제277회 임시회'에 지방세 감면을 부의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이며, 유가족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 보호자가 감면 대상이 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고양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시는 감면 대상자의 납부된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를 환급하고 올해 2기분(12월) 자동차세를 부과 전에 감면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 호우피해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은 유족들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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