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위험의 외주화'…안전사고 사상자 86%는 협력사 직원

이석주 기자 2023. 10. 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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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86%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국내 원전 관리를 총괄하는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중 협력사 소속 근로자는 322명에 달했다.

더욱이 한수원(6.87mSv)과 협력사(49.67mSv) 근로자 간 피폭량 차이는 최대값 기준으로 8배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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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찬대 의원, 한수원 자료 분석
사상자 328명 가운데 협력사 소속 281명
방사선 피폭량도 협력업체 직원 월등히↑
한국수력원자력 사옥 전경. 국제신문DB


최근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 중 86%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1일 한수원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국내 원전 관리를 총괄하는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에 나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9월 21일까지 한수원에서는 총 325건의 산업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사상자 수는 사망 2명과 부상 326명 등 총 32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협력사 소속 근로자는 281명(사망 2명·부상 279명)으로 85.7%를 차지했다. 나머지 47명(14.3%·전원 부상)은 한수원 소속 직원이었다.

원전 근로자의 방사선 피폭량도 협력업체 직원이 월등히 높았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우리나라 원전 근로자 중 방사선 피폭량이 10mSV(밀리시버트) 이상으로 측정된 근로자는 총 323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협력사 소속 근로자는 322명에 달했다.

10mSV는 일반인 선량(방사선의 양) 한도 기준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욱이 한수원(6.87mSv)과 협력사(49.67mSv) 근로자 간 피폭량 차이는 최대값 기준으로 8배나 됐다.

현행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피폭 한도를 50mSv로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우리(한수원)는 발전소 운전과 현장 감독 등 운영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반면, 특수 기술을 보유한 협력사 직원은 방사선 피폭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에서 정비 작업을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근무지와 역할의 차이만을 주장하는 것은 한수원이 ‘위험의 외주화’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안전 관리 책임 의무는 한수원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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