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횡령’ 은행권 내부통제 미흡…금감원 ‘혁신방안’ 이행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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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횡령 사고 등이 잇따른 은행권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요청한 대로 사고 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했다.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사고 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이다.
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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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무 제한 등 서둘러 시행
거액의 횡령 사고 등이 잇따른 은행권에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앞서 마련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조기에 시행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1개월간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 운영상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에서 금감원이 요청한 대로 사고 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자체 점검했다.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관리 사고 징후 여부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등이다.
은행들은 주로 장기 근무자 관리 등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A은행은 ‘장기 근무 불가피성 및 사고 위험 통제 가능성’ 심사 등 내규상 장기 근무 승인 체계를 두고 있지만,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 승인 절차가 늦어졌다.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누락된 대상자가 있었다.
C은행에선 직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D은행은 내부 고발 때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갖추지 않았다. 부동산 PF에서 특이 사항을 보고한 은행은 없었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 19곳과 면담해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또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는 장기 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으나, 이 시기를 내년 말까지로 조정했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하기로 했는데, 목표 달성 시기를 2025년 말로 당겼다.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 시스템 통제 및 자금 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점도 6개월씩 빨라진다.
순환 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은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취약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은 금감원이 직접 재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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