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부대 투입해 취준생 속여…기만광고로 7억 벌금폭탄 맞은 해커스
직원들이 수강생인척 댓글 달아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어학원과 챔프스터디, 교암 등 3개사의 기만적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커스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1월 중순까지 어학, 취업, 자격증 등 자신이 제공하는 강의·교재와 관련된 16개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의 강의·강사·교재와 관련된 추천글·댓글 등을 게시하고 경쟁사에 대한 추천 글들은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해커스는 직원들과 업체와의 관련성을 은폐, 누락해 일반 수험생이 후기 글을 올린 것처럼 꾸몄다. 16개 카페는 독공사, 경수모, 토익캠프, 중공사, 유학캠프, 아독사, 영어랑, 텝스캠프, 독취사, 공취모, 독금사, 독회사, 학은모, 공도사, 편준사, 수꿈사 등이다.
공정위는 해커스가 카페 메인화면, 작성자 닉네임, 게시글 등에 해커스 관련성을 기재하지 않으면서 카페 가입자인 일반 수험생들이 해당 카페의 해커스 추천 게시글과 댓글에 대해 직원이 작성한 글이 아닌 일반 수험생이 작성한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커스의 추천·홍보 사례를 보면 직원들이 관리자 아이디와 개인 아이디를 활용해 마치 일반 수험생인 것처럼 해커스 강의·강사·교재 등에 대한 홍보 게시글과 추천 댓글, 수강 후기, 해커스 이벤트 게시글 등을 작성한 점이 드러났다.
해커스는 카페를 통한 홍보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카페가 포털 검색 시 상위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자 외에 직원의 가족, 지인 명의 등 복수의 아이디를 만들어 정보성·홍보성 게시글과 일반 수험생 글에 댓글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일 카페 의무접속 횟수 지침 등을 시행한 정황도 있었다. 다만 해커스는 2019년 1월 중순경부터 카페 메인에 ‘with hackers‘를 기재하고 카페 왼쪽메뉴 하단에 사업자정보를 기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은밀히 카페를 운영하면서 상업적인 광고에 해당하는 직원의 게시글·댓글들을 일반 수험생의 글인 것처럼 게시해 소비자들을 기만한 광고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특히 주요 온라인교육업체가 기만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온라인 광고시장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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