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즈비전 “법원,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기각 결정”
이정현 2023. 10. 12. 13:34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아이즈비전(031310)은 허훈 외 1명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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