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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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연령의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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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 연령의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000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시청 주택과에 방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하거나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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