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그냥 떼줘" 연명치료 중단 의향자, 200만명 넘어

이창섭 기자 2023. 10. 12. 13: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임종 과정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200만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복지부는 200만명 돌파를 기념해 SNS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참여자 수 200만명 넘어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 보여줘"

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임종 과정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200만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참여자 수가 200만명을 넘었다고 12일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시행 3년6개월 만인 2021년 8월에 100만명을 달성한 이후, 2년2개월 만에 다시 200만명을 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으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환자 삶을 연장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실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한 건은 30만건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전국 667개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의료기관은 420개소다. 연명의료 결정제도 참여 기관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200만명 돌파를 기념해 SNS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기 이벤트 등을 진행 중이다. 200만번째 참여자에게는 기념품 수여 등을 진행한다.

박향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5년여 기간 동안 200만명의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참여했다는 것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증가 추이로 본다면, 향후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의 자기 결정권이 보다 존중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중단 이행 의료기관 확대 등 제도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려면 의사 2인의 임종 과정 판단과 환자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환자 의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가족 2명의 진술로 확인한다. 환자 의사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