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0만6200원”…신청 안해 사라진 건강보험 환급액 ‘2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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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억9300만원.
건보공단측은 환급 신청을 돕기 위해 대상자에게 매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공단 측은 장기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서 발송을 비롯해 전화와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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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1만4477명, 전체 60.7%
김영주 “안내문 가독성 높이고 절차 간소화해야”

239억9300만원.
5년간 환급기한 만료로 사라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액이다. 상한액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 10명 가운데 6명이 저소득층으로,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동안 건보공단이 정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쓴 경우, 초과금만큼 돌려주는 제도다. 만약 2022년에 상한액을 넘는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건보공단이 올해 차액을 돌려준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기한만료로 소멸한 본인부담상한금 초과금액은 239억9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은 2만3845명으로, 환급금액도 1인당 100만6200원에 달한다. 특히 소득분위 1~3분위 저소득층이 전체의 60.7%인 1만4477명에 달한다.
건보공단측은 환급 신청을 돕기 위해 대상자에게 매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소멸기간인 3년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아 환급금이 건보공단 재정으로 귀속되는 사례가 많다.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면서 ‘계좌번호’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 측은 장기간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신청서 발송을 비롯해 전화와 문자로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층은 신청은커녕 안내문을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송된 안내문에 적힌 항목이 많은 데다 글씨도 작은 탓에 문해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이 낮은 고령층은 내용 파악이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청기한도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영주 의원은 “국민이 몰라서 찾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미환급금이 없도록 건보공단이 홍보 대책을 마련하고 신청 안내문의 가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3년의 소멸시효 기간도 법 개정을 통해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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