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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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주범 전주환(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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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주범 전주환(32)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성폭력·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명령도 유지했다.
전 씨는 지난해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 여성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는 범행 1년 전부터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B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는 등의 스토킹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전 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징역 9년, 보복살인 등 혐의에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전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없는 피해자를 오로지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중대성, 잔혹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밝혔다.
그러나 전 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으나 대법원 또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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