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치지마" 어린 아들 팔·다리에 수갑 채운 30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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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21일쯤 아들과 장난치다 양손과 발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해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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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찰유사장비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난을 치는 어린 아들에게 수갑을 채운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학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고 압수된 수갑 11개는 몰수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1일과 12월15일쯤 광주 광산구의 거주지에서 10세 미만인 첫째아들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아들이 생후 8개월된 여동생의 몸 위에 앉으려고 하자 깜짝 놀라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장난을 친다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2월21일쯤 아들과 장난치다 양손과 발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워 움직이지 못하게 해 아동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수갑은 장난감이 아닌 경찰유사장비였다. 현행법상 누구든 경찰유사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하면 안된다.
그러나 A씨는 과거 수갑 관련 제품을 판매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은 친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이혼을 하며 피해아동과 분리될 것으로 보이고,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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