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내년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 고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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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으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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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강화 등 풀세트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고홍주 한은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유예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 저희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확대적용 대상인) 83만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재해 8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나. 노력이 충분치 않아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지 않느냐"고 하자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모순적이게도 올해 통계를 보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은 감소를 하거나 비슷한데, 적용되지 않는 곳은 중대재해가 줄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적용 예정인) 83만개 사업장은 현재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충분히 규율받고 있고 판결나는 걸 보면 비슷하게 나고 있다"고 했다.
진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공단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규모 사업장이 이를 시도할 수 있는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고용문제나 여러 문제를 다 고려할 때 의원님 말씀처럼 실효적 대책을 만들고 지원을 내실화하는 방법을 풀세트로 가져가야 법을 개선하는 논의가 성의있게 진전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법으로,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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