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천억원대 횡령 더이상 안된다…금융당국 추가 보완책 마련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10. 1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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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별도 대책 마련 지시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에서는 "추가 사고징후 없다"
장기근무 직원 비율 축소 등 내부통제 혁신 방안 이행 시기 앞당겨
연합뉴스


최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3천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를 비롯해 은행권의 대형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내부통제 자체 점검 결과를 전달받아 추가 보완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배치돼 순환근무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장기근무 직원 관리비율을 5% 내로 축소하는 과제도 당초 2025년 말에서 내년 말로 앞당겨 진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가 금융 사고 징후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자금 거래와 관련한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3천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하는 등 대형 금융 사고가 끊이지 않자, 지난 8월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문했다.

특히 경남은행 횡령 사고가 PF 사업장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PF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A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다음 정기인사 때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B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를 발견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강제 명령휴가 대상이나 대체수단 휴가로 잘못 등록하는 사례도 있어 시스템상 강제 명령휴가 대상자에 대한 대체수단 등록 방지기능을 추가했다.

C은행은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지만, 인력 변동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미비해 개선할 예정이다.

D은행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부고발 유형별로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않아 개선 요구를 받았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 19곳과의 면담을 실시해 은행별로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하도록 지도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 혁신 방안의 이행 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기존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따르면 장기근무 직원 비율을 2025년 말까지 5% 이내로 축소하기로 돼 있었지만 내년 말까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준법 감시부서 인력은 2027년 말까지 일정 비율로 확대할 예정이었는데, 2025년 말로 목표 달성 시기를 조정했다.

또 내년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산시스템 통제 강화와 자금인출 시스템 검증 강화 이행 시기도 6개월씩 앞당겼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이 적용돼 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순환근무 원칙에서 예외를 인정받은 직원의 경우 특별 명령 휴가 제도 도입, 부서 내 업무 순환, 영업-자금 결제 업무의 명확한 직무 분리 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일부 내부통제가 취약할 우려가 있는 PF 사업장을 선정해 직접 재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내부통제 관련 경영실태평가 제도도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검사 매뉴얼을 확대,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임직원의 횡령사고가 지속되는 것은 일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도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권에 준법 경영 문화가 정착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될 때까지 강도 높은 감독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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