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들 감금해 성매매 강요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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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내 모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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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B(49)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내 모 단란주점에서 외국인 여성 4명에게 손님들을 접대하고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식당과 주점에서 식음료를 나르는 등 접객 일을 할 외국인을 모집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입국시켰으며, 단란주점 인근 건물 지하에 숙소를 마련해 피해자들을 감금해놓고 감시하며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극적으로 탈출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들통났다.
피고인 중 일부는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올 때 약속받은 보수 수준이나 피고인이 함께 숙소에서 거주하며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실제 일주일 만에 탈출한 점 등을 볼 때 자의로 성매매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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