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 청구한 요양 기관 7곳…2억 넘게 ‘꿀꺽’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10. 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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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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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비용 징수하고도 요양급여비용 이중 청구 사례도
복지부, 요양급여 청구액 환수하고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병원·약국 각 1곳, 의원 3곳, 한의원 2곳 등이다. 이들 요양기관의 평균 거짓 청구 금액은 3074만원이다. 7곳 모두 합치면 2억1400여만원에 달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나간 돈이다. 이 가운데 한 곳은 최고 4627만원까지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받아냈다.

한 한의원의 경우 환자에게 한신반하사심탕(단미엑스산혼합제)를 투약하지 않았으면서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26개월간 총 3021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타갔다.

또 비급여대상인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징수하고서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한 사례도 있었다. 이 병원은 이렇게 14개월간 총 1736만원을 받아갔다. 이 기관은 결국 부당이득을 환수당하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대상으로 오른다.

이들 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6개월간 공개된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역 보건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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