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신 갚은 전세보증 3조…내년 3월 전세보증 중단 사태 온다 [부동산360]

2023. 10. 1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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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힘 의원, HUG 보증한도 자기자본 90배 확대 법안 대표 발의
지난 8월까지 올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금 2조원 ↑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전세시세표가 붙어 있다(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

[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여파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이 폭증한 가운데 최근 정부가 HUG의 보증배수(자기자본 대비 보증금액비율)를 자기자본의 7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에서 보증배수를 90배까지 늘리는 법안이 접수됐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HUG 전세보증금 보증 한도를 HUG의 자기자본 90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기자본은 총 투하자본인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권 의원은 입법 취지로 HUG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 수요 등은 향후에도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안정적인 보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 재무 상황을 고려해 오는 2027년 3월까지 보증 총액 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HUG의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대위변제 실적은 9017가구, 2조47억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지난해 9241억원을 이미 두 배 이상 뛰어넘었고 상품이 처음 출시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10년간의 대위변제금을 합한 2조2177억원의 90.3%에 달한다.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주는 일이 늘면서 HUG의 보증배수는 지난해 자기자본의 54.4배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HUG 보고서에 따르면, HUG의 보증배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자기자본 축소 시 보증배수가 올해 말 59.7배, 내년 말 66.5배로 전망됐다.

앞서 정부는 HUG의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도록 개정하고 시행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모든 보증의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올해 말까지 HUG에 3800억원을 증자하고 내년까지 총 1조8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된 예산안을 반영하더라도 내년 3월이면 기준치를 상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HUG에 의견을 조회한 뒤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상 자기자본은 전년도 말 결산액이 기준인데 정부 출자액 3800억원을 반영하더라도 내년 3월에 보증배수가 70배를 초과하는 추정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도 3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기에 보증 발급 거절 사태로 이어지기 전 사전 조치 차원에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G 관계자는 증자와 관련해 “정부와 예산안 협의를 마쳤다. 우선으로 올해 말까지 3800억원이 출자될 것”이라면서도 “내년도 예산안 7000억분도 반영됐지만 의회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회계표준기준(IFRS17) 도입으로 2023년도 결산 시부터 회계상 자기자본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HUG가 갖고 있는 관리채권 중 구상채권의 비중이 높다. 시가평가를 하는 IFRS 특성상 기존에 자본 범주에 포함하는 영역이 빠진다”며 “회계상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바뀐 회계 기준으로 보증보험 부채 평가는 기존 발생시점 원가가 아닌 차후 평가시점의 위험률과 할인율을 기준으로 하는 시가평가에 따라 책정되는데 필요준비금(부채) 증가·손실금액이 즉시 반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직·간접적인 자기자본 감소가 예상된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바뀐 회계 기준은 현 시점상 명확하지 않은 손실도 반영하도록 돼 있어 장부상 일시적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감소한 이익잉여금이 영향을 미쳐 자기자본을 낮추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보증 한도 상향이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HUG의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 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기존 임차인과 더불어 신규 임차인이 신청했을 때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HUG의 업무 규모는 늘어날 수 있는데 올해 전세보증금 반환 회수율이 15%로 집계됐다. HUG의 부담이 커지며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Lets_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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