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에 있는 신고자의 위치도 즉각 파악된다

박용필 기자 2023. 10. 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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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위치를 특정할 건물이 없는 장소의 신고자 위치도 경찰과 소방이 즉각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의 신고출동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112시스템에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 탑재를 완료하고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 소방은 내년 1월부터 시도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초번호란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를 20m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한 번호다. 건물번호와 사물주소 부여에 이용되며, 도로나 공터같이 건물이 없는 곳에서는 기초번호 자체를 기준으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사물주소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이나 장소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부여하는 주소로, 행안부는 드론배달점,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한 시설물에 대해 2019년부터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이 같은 기초번호와 사물주소 데이터가 긴급구조기관의 시스템에서 활용되면 신고자나 요구조자의 신속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지고 출동과 구조에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수 있다. 그간에는 건물이 있는 곳은 건물번호판, 산악에서는 국가지점번호판으로 위치 확인이 가능하지만, 건물이 없는 도로, 공터 등에서는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행안부는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을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업해 적극 확충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 네이버 등에도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데이터를 탑재해 언제 어디서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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