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순천시, 생활임금 조례 이행해야"

김동수 기자 2023. 10. 12.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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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순천시지부는 12일 "순천시는 생활임금조례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생활임금조례는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가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순천시는 2018년 3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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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순천시지부는 12일 전남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생활임금조례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민주노총 순천시지부 제공)2023.10.12/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민주노총 순천시지부는 12일 "순천시는 생활임금조례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생활임금조례는 5년이 지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순천시가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저임금(올해 기준 9620원)보다 880원 높은 1만500원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순천시는 2018년 3월에 해당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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