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누적 체납금액 2조, 2억 이상 ‘고액체납액’은 전체 관세 체납액의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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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관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는 '관세 체납' 액수가 2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도 크게 늘어 전체 관세 체납 규모의 97% 가량을 차지했다.
관세청이 올해 8월 집계한 금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누적 체납액 1조 9562억 원(고액체납자 385명) 중에서 97.5%인 1조 9067억 원이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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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누적 관세 체납금액 1조9562억, 최근 5년 사이 평균 약 2300억 씩 증가
‘2억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1조 9067억 원, 전체 체납액의 97.5% 달해
체납액 비율, 지난 2019년 95.4% -> 올해 97.5% 매년 꾸준히 상승
김 의원 “관세청, 고액체납액과 체납자 근절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절실”
최근 5년 간 관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는 ‘관세 체납’ 액수가 2조 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2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액’도 크게 늘어 전체 관세 체납 규모의 97% 가량을 차지했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관세 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 기준) 누적 체납 금액은 1조95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까지 최근 4년 간 관세청이 징수하지 못한 체납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1조344억 원, 2020년 1조1302억 원, 2021년 1조5780억 원, 2022년 1조900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연 평균 2304억 원씩 늘어난 수치로 증가율은 연간 17.3%에 달했다.
이처럼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세청의 징수관리 부실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관세청은 매년 말 기준 2억 원 이상 체납액을 두고 있는 경우 이들을 고액 체납자로 분류해 별도로 모니터링, 징수하고 있다. 관세청이 올해 8월 집계한 금년도 체납 현황을 보면, 전체 누적 체납액 1조 9562억 원(고액체납자 385명) 중에서 97.5%인 1조 9067억 원이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었다. 고액체납자 숫자도 2019년에는 327명(9866억 원), 2020년에 339명(1조811억 원), 2021년 376명(1조 5294억 원), 지난해에는 371명 1조 8507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고액체납자를 제외한 일반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5% 에 불과했다.
전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지난 2019년 95.4%에서 올해 8월 97.5%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로 인해 징수에 실패한 금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여권에서는 지난 2011년 관세청이 7억 원 이상, 2년 이상’ 납세를 회피한 체납자를 공표하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한 뒤 2018년에는 기준을 ‘2억 원 이상, 1년 이상’으로 낮춰 명단공개 요건을 강화했지만 고액 체납을 줄이는 데 실효적인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이 받은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현황(2018~2022년) 자료에 따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체납자는 2018년 221명에서 2022년 249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명단공개 후에도 징수하지 못해 다시 명단 공개 리스트에 오른 재공개 비율은 오히려 71%에서 94%까지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일반 국민의 해외 직구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관세청의 관리 부실로 고액체납액, 고액체납자 숫자가 모두 증가한 것은 조세 행정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관세청은 고액체납자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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