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된 항소심에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가 형량이 과다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실판 '더글로리' 표예림씨, 극단적 선택 전 다수의 고소로 경찰조사 앞둬
- 속초서 로또 1등 나왔다… 전국 11명, 당첨금 각 24억3천만원씩
- "30분 일찍 출근 강요" vs "조금 서둘러달라" 홍천 모 조합 근로자 사직 원인 공방
- 군복부 때 헌혈하다 HIV 감염 확인됐는데 주소지 보건소에는 '3년 뒤 통보'
- 영어 유치원 교습비 월 124만원… ‘7세 고시’ 레벨테스트 경쟁도 치열
- "30분만에 고기 10인분 먹튀" 식당주인 현상수배 걸어
- 춘천 감자빵 공동대표 부부 이혼 소송전…“공급 차질 없다”
- 1300억원대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MZ조폭’ 일당 덜미
- '설악산 등반객 40년지기' 중청대피소 10월부터 철거 예정
- 춘천 하늘에 구멍났나?…기상청 “폴스트리크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