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당역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

이은영 2023. 10. 1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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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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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의자 전주환.[연합뉴스 자료사진]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32)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약 1년 전인 2021년 10월 초 같은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받았다.

전씨는 스토킹 범죄로 중형이 예상되자 1심 선고 하루 전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전주환의 살인 혐의에 징역 40년, 스토킹 혐의에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반면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된 항소심에선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씨가 형량이 과다하다며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 역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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