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진입 차량 가로막고 경찰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집유

이성덕 기자 2023. 10. 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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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12일 식품공장에 진입하려는 트럭을 가로막고 집회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조합원 A씨(58)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1년 9월 한 식품공장 입구에서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도록 화물트럭 18대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에 대한 집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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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단독 정승호 판사는 12일 식품공장에 진입하려는 트럭을 가로막고 집회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조합원 A씨(58)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2021년 9월 한 식품공장 입구에서 상품을 배송하지 못하도록 화물트럭 18대의 진입을 가로막고, 이에 대한 집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다.

A씨 등 2명은 "경찰관들이 위법하게 집회를 해산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경찰관과의 물리적 충돌은 예견됐지만 피고인들은 현장을 적극적으로 이탈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 상품 출하업무를 방해하고 집회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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