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눈물 빼는 '간편 결제 수수료'

고재민 2023. 10. 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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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뉴스]

◀ 앵커 ▶

'페이'라고 불리는 간편 결제 서비스 많이들 이용하시죠.

그런데 정작 음식점 같은 가맹점은 신용카드 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내야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큽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년째 해물찜 가게를 운영해 온 김명숙 씨.

코로나19 이후, '배달 주문' 없이는 장사 자체를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문 금액의 최고 12%에 달하는 배달앱 중개수수료, 여기에 광고, 배달, 포장 비용과 결제수수료까지 더하면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같은 배달플랫폼의 간편 결제 수수료는 일반 신용카드보다도 비쌉니다.

[김명숙·장우일/해물찜 음식점 사장] "배달은 (수수료가) 또 조금 더 높고, 또 그냥 가게에서 매장에서 드신 분은 또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렇지 않고… <이런 저런 거 다 합치면 한 10~15% 정도 비용이 더 발생하는 거죠.>"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해당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업체에서 미리 돈을 충전하는 선불 결제를 이용할 경우 '배달의 민족'이 받는 간편 결제 수수료는 매출액의 3%, 0.25%를 받는 체크카드의 10배 넘는 수수료를 꼬박꼬박 챙깁니다.

신용카드를 연결해서 쓰는 경우에도 배민은 1.5%, 쿠팡은 0.92% 수수료로 일반 신용카드 0.5%보다 두세 배 많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렇게 간편 결제 수수료가 플랫폼마다 제각각인 것은 법적 규제를 받는 카드사와 달리 배민·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사는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황운하/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카드 결제 수수료를 법제화했던 것처럼 간편 결제 수수료도 법제화해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난 1년간 플랫폼 간편 결제사 9곳에서만 약 118조 6천억 원이 결제됐고 2조 8백억 원 넘는 수수료 수익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간편 결제사들은 편리한 결제 환경 제공을 위한 각종 서비스 비용과 결제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최대 배달 플랫폼 배민 측은 선불 결제는 서비스 초기 단계로, 영세업체 등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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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32702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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